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1년 대학생 등록금 반값 요구 촛불집회 (문단 편집) == 합법과 불법의 줄타기 == 시위는 [[광화문광장]]과 [[청계광장]]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으나, 경찰 측은 이것이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혹은 사전에 타지역을 시위장소로 승인 받은 후 광화문이나 청계광장으로 이동해 벌이는 편법시위 불법 시위임을 강조하며 제지하여 왔다. 다만 6월 13일 조현오 경찰청장이 [[http://www.ytn.co.kr/_ln/0103_201106131434503673|전향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재가 다소 풀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위대 측은 집회가 합법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에도 허가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펴며 이에 맞서고 있다. 참고로 집회예약이 신고제임에도 마치 허가제처럼 운영되는 것에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으나, 유령신고(해당 집회 장소에 다른 사람들보다 며칠 전에 미리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나, 그 밖의 교통혼란, 시위대의 폭력성 문제와 같은 경찰이 내놓는 나름 이해할 수 있는 사유로 인해 금지 통보가 내려온다. 그러나 이것은 본 정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그 유명한 [[명박산성]]도 통째로 길을 막는다는 기본적인 관념은 해당 정권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명박산성]] 항목 참고.] '''현실적 법리 적용'''의 문제라고 봐야 할 것이다. 선진국에 해당하는 외국의 경우에도 집시법 같은 것은 있고, 금지사유가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법을 악용한 유령신고 때문에 금지가 너무 많아진다는 게 문제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